국가가 통신비를 지원합니다
저소득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통신비 지원 대상 및 혜택
지원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1.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• 월정액(기본료), 데이터 통화료, 국내 음성 통화료 35% 감면
• 신분증과 자격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
2.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• 월정액(기본료) 감면 (최대 28,600원)
• 국내 음성 통화료 및 데이터 통화료 50% 감면 (최대 감면액 36,850원)
3.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• 국월정액(기본료) 감면 (최대 12,100원)
• 감면 대상자 증명서, 신분증, 정보이용 동의서를 지참하여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
4. 기초연금 수급자
• 월정액(기본료), 국내 음성 통화료, 데이터 통화료 50% 감면 (최대 감면액 12,100원)
•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
5. 신청 방법
•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대리점을 방문하여 복지 요금 감면 신청
•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 이용
• 행정복지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