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비 환급금 정리
병원비 환급금은 주로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금환급금
병원비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!
1. 본인부담상한제
•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제도
• 1분위 (하위 10%) 87만 원
• 2~3분위 108만 원
• 4~5분위 167만 원
• 6~7분위 313만 원
• 8분위 428만 원
• 9분위 514만 원
• 10분위 (상위 10%) 808만 원
• 온라인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로그인 후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
• 모바일 앱: 'The건강보험' 앱에서 신청
• 전화: 1577-1000 (국민건강보험공단)
2. 본인부담금환급금
• 건강보험 심사 후, 병원에서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
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 확인
•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인적사항 기재 후 접수
• 접수 방법: 서면, 유선, 우편, 팩스 등
• 온라인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‘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’ 가능
• 신청 후 7일 이내 환급
• 신청 후 7일 이내 환급
• 신청 기한: 지급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