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

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조건 완벽정리

당신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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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대상조건 완벽정리

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 지급됩니다. 65세 이상, 사업자, 직장인, 무직자의 경우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
1.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

• 65세 이상도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으로 일정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
• 다만, 공적연금(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)만 받는 경우 대상이 아님
•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

2.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

• 사업자는 전문직(의사, 변호사 등) 제외하고 신청 가능
• 업종에 따라 소득 기준 충족해야 함
• 연 매출이 2,000만 원 미만이라도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
•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
•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,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

3. 직장인(근로소득자)의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

•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 근로자 모두 가능
• 프리랜서는 사업자로 구분되므로, 사업자 조건 확인 필요
• 월급이 200~300만 원 미만이라면 가능성이 높음

4. 무직자의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

• 무직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(단,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).
• 전년도까지 일했지만, 올해 무직이면 지급 가능 (소득 기준 충족 시)